예규·판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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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073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회신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방법) 여부
갑설) 수령한 연도의 예수금등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기술개발완료후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익금과 손금(정부출연금/연구원수당)으로 처리
을설)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연도의 익금계상, 사용조건에 따라 사용할 때 손금계상
* 당초회신(법인22601-1183, 1989.03.31)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 요청임
* 정부출연금 72,797천원
- 평가결과 : 보통
- 기술전 60%(43,678.2천)
- 연구원수당 10%(7,299.7천)
-> 지급
* 기술개발기간 : 1988.07~1989.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