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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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미수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판단법인46012-1074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기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건설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발주자의 자금지불능력부족으로 공사도급계약서상 연16%의 금리부담조건으로 대여금을 지원하여주고, 공사비 미회수채권에 대하여도 기성고 인정일로 부터 연리16%의 금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시공한 다음, 발주자의 골프장회원권분양대금에서 ① 대여금, ② 공사대금, ③ 이자순으로 상환하도록 표시하고 있을 경우
[질의1]
대여금ㆍ공사미수채권의 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 여부
* 특수관계없음
(갑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을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기업회계기준예규 56-310, 1985.10.04)
* 법인22601-1712(1992.08.06)호에 대한 재질의임(질의내용 불분명)
[질의2]
발주자의 공프장분양대금의 한정등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업법인이 특정시점부터 양자합의하에 이자계산중단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해 건설업 법인의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