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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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여부법인46012-1076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가공경비를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의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공제되는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가. 신고시
당기순이익 10,000
익금가산 15,000 (접대비한도초과 10,000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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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5,000
나. 경정시
당기순이익 10,000
익금가산 20,000 -> 접대비 증빙불비 5,000
기타 손금불산입 5,000
접대비한도초과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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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0,000
갑설 : 10,000
을설 : 5,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 【가산세의 적용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가산세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