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 중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법인46012-1077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회신
1. 법인이 매립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한 공장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매립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당해 매립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그 보상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피해보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중 당해 사업시행자의 실수로 인접한 타회사 공장의 전기시설에 피해를 준 경우 망실된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비와 공장가동중단에 따른 손실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비용이
[질의1, 2]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매립지의 취득부대비용 해당여부
[질의3]
동 보상비의 원천징수대상여부 및 그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유수면매립법 제11조 【토지의 사용】
○ 공유수면매립법 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