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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계산 및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적용방법
법인46012-1078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회신
1.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 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 또는 적수를 말하는 것이고(동법 기본통칙 2-9-12...6 참조), 3. 동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ㆍ총 차입금ㆍ자기자본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 차입금ㆍ세무계산상 자기자본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에 해당된 부동산을 기존 공장용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하는 날로부터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축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기존공장용 부속토지와의 인접정도,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고,

5.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는 별개의 공장용 건축물 및 동 부속 토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본래 동일한 구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구분된 때에는 하나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건설자금이자 계산의 종기 여부

  - 대금청산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질의2]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분할 지급의 경우, 계약금지급 시점에서의 건설가계정 대상금액 여부

 (중도금, 잔금을 모두 포함하는지 또는 계약금만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에서 중도금ㆍ잔금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잔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사업연도중에 비업무용이 된 경우 지급이자와 차입금의 적수계산 방법 여부

 (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당해 비업무용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5]

 취득하였으나 인도받지 못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후, 토지를 인수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시점 여부(새로이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도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질의6]

 공장이 간선도로에 의하여 나누어져 있는 경우 기준면적 적용방법 여부

 (각각 적용할 것인지 또는 합하여 하나의 기준면적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2...16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