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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인 내국법인에게 연불이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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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인 내국법인에게 연불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해당 여부
법인46012-1081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
회신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할부 또는 연불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질의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사례]

 내국법인(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타 내국법인(B법인)에게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연불이자 상당액을 받지않기로 했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A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을 시, 이 인정이자 상당액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