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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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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대상에 해당 여부
법인46012-1088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외부회계감사가 지연되어 동 법령에 규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1항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지연되어 동 법령에 규정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시행령 제1항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법인세신고납부기한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신고조성에 의하여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고조정에 의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 “외감대상법인”인지 “외감이행”법인인지 여부

 -> 법인세 신고후 “감사보고서가 완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