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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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법인46012-1089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
회신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50% 감면대상금액을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잘못알고 특별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용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 여부(전액인지 누락소득금액의 50%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