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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부분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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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부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적용여부
법인46012-1090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 (3)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제3항제6호에 규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피합병법인의 지방공장 인접토지에 합볍법인의 지방공장 신축 중 합볍하고 합병후 추가투자하여 신공장을 완공했을 경우 신공장의 가액의 여부.

[질의2]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지방공장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 신축된 공장건물가앵은 신공장가액에 포함하는가의 여부.

[질의3]

 신공장의 대지면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분이 있을 경우 신공장의 대지면적 및 가액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4 제3항6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항 【면제세액의 계산】

 ○ 지밥세법 시행령 별표4 제조 제항 【공장입지기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