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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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해당여부법인46012-1106생산일자 1993.04.06.
AI 요약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부동산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 기준면적이내의 차고용 토지를 보유
○ 운송사업의 경영권을 다른 운송사업법인에게 위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위탁법인의 차고용토지가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운송사업의 위탁 경영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음
※ 위수탁계약내용
- 수탁법인은 운송사업경영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며, 수입금ㆍ차량ㆍ영업관리등의 권한을 가짐
- 수탁법인은 운송사업매출액의 3%와 자동차감가상각비 및 제보험료 실비를 위탁법인에게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