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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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공사대금 지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법인46012-1107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경우 동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2.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대체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멕스” --------------------> “○○전력”
플랜트 건설공사 계약체결 (원자력발전소)
○ 1987.05.07 : ○○멕스측에서 공사과정상 추가적인 원가가 발생함에 따라 “ICC"에 상사 중개요청함.
○ 1992.07.27 : “ICC"에서 ○○멕스 청구금액 중 일부를 ○○전력이 지급하라는 판정
○ 1993.02.04 : 지급판정 금액을 ○○전력이 지급하지 않자 민사집행판결 소송제기
○ 1993.02.26 : ○○전력은 ICC 중재판정 취소의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제기
○ 상기와 같은 경우 미확정 추가원가 대금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3...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