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108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여 건축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