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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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법인이 사옥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1108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여 건축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