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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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5년 이내에 처분 시 추징여부법인46012-1109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가산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리스회사에 매각한때에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0.10.○○ 신규기계장치 취득 및 사업에 사용, 1990.○○.○○ 사업연에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1991.04.○○ 자금형편으로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리스회사와 금융리스 계약체결, 동 기계는 계속하여 회사에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계장치를 5년이내에 처분하였기 때문에 1990.○○.○○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추징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