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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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의 자산합계액인지 여부법인46012-1110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약”이라함은 대차대조표 차변합계금액(자산의 실질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14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은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의 자산합계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세무조정사항으로써 가감되는 조정항목과 가감되지 아니하는 항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
○ 동법 제14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