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취득 후 양도 시 구 공장양도토지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취득 후 양도 시 구 공장양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법인46012-1115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 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내용은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준용)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신공장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 및 정산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0년전 제조업에 영위하였고 신공장 1988.12.○○ 계약금지급, 1990.05.○○ 잔금지급, 1993.01.○○ 추가지급하였고, 구공장 1993.03.○○ 양도계약, 1993.06.○○ 잔금수령(등기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선취득후양도시 구공장양도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제7항 【】

소득세법 제53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