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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정과목의 일부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작성한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 여부
법인46012-1116생산일자 1993.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계정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한 때에도 당해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적법한 대차대조표 공고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기와 당기의 대차대조표작성과정ㆍ내용ㆍ오류발생경위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 이월된 이월이익 잉여금 900,000원 기업합리화 적립금 100,000원을 당기 대차대조를 작성시 기업합리화 적립금 100,000원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월 이익 잉여금 1,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대차대조표 공고하여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경우 적법한 대차대조를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8-3-6...64 【대차대조표 공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