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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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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
법인46012-1117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부분 전체의 차입금감소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등의 간수익금 계산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

○ A건물, B건물 동일법인소유시

 A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B건물의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