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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
법인46012-1118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단서의 비업무용자산등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대상자산 해당여부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의 목장용지에 조성된 비상각자산인 입목, 다목, 초지, 사료포등의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 축산업관련 축사, 관리사 등의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 축산업관련 사업용자산인 농기구, 공구, 비품등의 재평가 대상자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업무와 관계없는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