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검침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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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검침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법인46012-1120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미검침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검침등에 의하여 그 가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하되, 생산량 저장소 및 배관내 재고에 의하여 공급량은 확인되나 불가피한 사유로 검침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동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재화의 공급흐름(예)
※ 미검침량(25)중 일부는 시에 의하여 검침완료되었으나 통합공과금제도의 시행으로 법인에게 즉시통보 불가(약 40일 소요 : 절차도 참조)
○ 회계처리
- 미검침량(25)은 전량 가정용으로 간주 =>가정용의 평균단가에 의하여 가매출계상
※ 실제미검침분(예:12.21~12.31 소비분)도 매출계상
※ 상ㆍ공업무용의 미검침분은 극소량임
○ 문제점
- 수요의 확대로 상ㆍ공업무용의 미검침량 증가
※ 가매출계상시 상ㆍ공업용과 가정용의 구분(수량 및 가격 체계등)이 불가능하므로 매출계상할 수 없음(즉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 발생)
- 통보지연으로 매출계상 및 법인 결산등에 애로 발생
[질의]
1. 미검침량(미통보분 포함)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매출계상방법으로 미검침량전체에 총 평균단가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