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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양도 토지 중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계산 및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법인46012-1124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5규정에서 말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이란의 내용.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2년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토지이면 해당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 편적계산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분할양도 토지중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계산 방식(분할양도 토지중)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5 제1항 【】

○ 동법 시행령 제55조14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