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직원 아파트 신축과 직업훈련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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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직원 아파트 신축과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법인46012-1125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 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무주택종업원의 사원용 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훈련원의 실습장건물 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등을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수직업훈련원의 교직원아파트를 매각하여(10년이상주택사용, 15평형 53세대)
교직원 아파트 신축(토지구입 및 신축)과 직업훈련시설을 확충(실습장 건물증축 및 훈련장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1]
조감법 제67조의13 및 동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질의2]
감면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과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15 제1항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동법 시행령 제55조14 제5항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