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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공사의 사옥양도수입의 법인세과세여부
법인46012-1130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공사 사옥양도수입의 법인세과세여부

 공사사옥에 설치된 녹음실, 현상, 촬영 장비를 영화제작자등에 개방하고 기부금형태의 수수료를 수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공사가 그 공사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과세 여부

 갑설)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 사옥을 주로 공사직원 사무실 및 영화필름과 장비등의 보관에 사용(고유목적사업)하고 있고, 녹음실 등의 개방도 정관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그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님.

 을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옥양도수입은 그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세액을 과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법인세법 제2조 【】

 ○ 법인세법 제1조의2 【】

 ○ 법인세법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