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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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에 입금되지 않거나 증자된 자본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의 처리법인46012-1131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자본증자시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통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가된 자본금이 실제 법인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그 증가된 자본금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법인에 입금된 날까지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주주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법인에 입금된 증자자금을 주주들이 찾아간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자본금에 대한 질의.
○ 자본증자등기는 하였으나 법인에 실제 입금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 1989.10.01 법인증자를 위하여 법인명의로 별단예금 1억 25백만원을 예입하여
- 1989.10.28 1억을 증자 (주주지분별로) 등기한후 장부상 계상하지않고
- 1989.11.04 현금인출을 한후 1990.01.10 자본금 1억을 장부상 계상하였을 경우
가. 장부상 입금(차변 현금1억 대변자본금 1억)을 잡았으나 실제현금이 사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의 법인의 89사업년도 소득금액결정시 익금가산 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장부상 입금이 되었고 실제 현금 사내에 들어왔을 경우의 과세 처리 여부
다. 증자본금 1억을 제외한 2천5백만원은 주주들이 찾아갔을 경우에 대한 과세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