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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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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46012-1133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은행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제 범위액과는 별도로 전액 개별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