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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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2-1133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에 정한 바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 국외지점이 부담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제 범위액과는 별도로 전액 개별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