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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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지급 및 수입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손금 및 익금 인정여부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며,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회사가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을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 참조) 1.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봄. 2.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상각한 때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처리함. 가.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시부인 계산 나. 가목 이외의 자산인 때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손금 불산입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불취득자산의 감가상각등에 관한질의
○ 질의 1,2,6 :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질의
○ 질의 5 : 취득세 및 등록세로서 지방세법에 관한 질의.
○ 질의 3 : 장기연불취득자산의 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하여
가. 장기연불이자 해당액은 취득제비용이므로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이자상당액을 손금산업하고 이를 일시상각으로 감가상각 시부인 할 것인지 여부
나.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시부인 할 것인지 여부
○ 질의 4 :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장기연불채권ㆍ채무의 상환 또는 회수에 의하여 지급이자 또는 수입이자로 처리하였을시 손금 및 익금 인정여부와 질의3항 가, 나에 대한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