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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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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국고출자금, 외국차관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35생산일자 1993.04.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므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포함)을 말하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2-13-1...18의2 참조), 귀 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받는 출자금ㆍ외국차관등의 차입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정부의 출자금, 외국차관, 회사채발행액, 기타차입금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동 도로를 관리운영함.

○ 접대비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국고출자금, 외국차관, 회사채발행액, 기타차입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공사의 회계처리내용

가. 현금 XXX

출자금(자본금) XXX

차입금 XXX

나. 공사비 XXX

현 금 XXX

다. 유료도로 관리권 XXX

공사비 XXX

라. 도로관리비용 XXX

  관리권상각 XXX

통행료수입 XX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인세법 통칙 2-13-1...18의2 【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