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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합병의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여부
법인46012-1147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신설합병 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갑,을 두법인이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병법인으로 신설 합병을 하였을 경우, 합병으로 소멸되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없으나, (재무부 법인22631-20, 1992.12.18예규참조) 갑,을 두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인, 병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갑,을 두 피합병법인에대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합병법인인 병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합산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합병법인인 병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계산한다.

  - 사유 : ① 납세주가 되는 인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병법인인 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인 갑,을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법인세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과세대상 소득은 해당법인 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만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갑,을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은 별개 사항으로 소급하여 합병법인이니 병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될수 없으므로 합병법인인 병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2조 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계산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무는 승계 되더라도 계산 단위는 다르기 때문이다.

권리의무의 승계는 인격이 다름을 전제로 하며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간 단위도 인격별로 파악해야 할것이고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기간 계산단위 역시 인격별로 인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과 합병후의 신설법인은 출생고 소멸의 시점이 다른 별개의 법인만큼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년도의 모든 납세의무 확정은 피합병법인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고 합병후 신설법인의 납세의무확정은 신설법인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완전히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되 이는 피합병법인에게 신설법인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완전히 개별적으로 다루어야 하되 이는 피합병법인에게 확정고지된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치 못하게 되어 합병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경우와는 전연 별개의 법률 행위로서 피합병법인인 갑,을 법인의 최종사업년도에서 상법 제458조에 규정하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할수 없다하여 신설병법인의 최초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소멸된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합병법인인 병법인의 사업년도에 대한 각사업년도 소득에 갑,을 두피합병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22조 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한다.

  - 사유 : 합병법인인 병법인은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이지만 피합병법인인 갑,을 두 법인의 소멸되는 최종사업년도는 상법 제458조의 규정하는 이익준비금, 배당, 상여금등의 잉여금 처분 및 의무적립금의 적립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적정유보초고소득을 과세할수 없지만 피합병법인인 갑,을 두 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종속하는 법인에서 상법 458조에 규정하는 잉여금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합병법인인 병법인에서 피합병법인 갑,을의 소멸되는 최종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법 제22조의 2에 규정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