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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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액 부 징수대상인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법인46012-1150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3호등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3호 등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이미 원천징수한 분도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을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2)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않는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갑설) 제출의무가 없다.
을설)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