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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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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 시 동 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151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업을 타법인에 포괄양도하면서 인계되는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손금산입 범위

 갑설) 전액손금산입

 을설) 충당금 설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