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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법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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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를 법인으로 의제하는 경우 법인설립신고의무 유무
법인46012-1153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사단 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등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교회로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건물(본당) 구입한 바 있으나 교단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음.

[질의]

 - 교단이 아닌 교회자체를 법인으로 의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으로 의제 가능하다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고유번호만 지정받으면 되는지의 여부

 - 고유번호를 지정받으면 관할세무서 변경시의 고유번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