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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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154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판매영위법인
○ 1987.03.05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잔액 555백만원발새이
○ 채무자가 재산은 저장조10기외에는 일체없으며
->법적다툼이 있는중(소유권분쟁)
○ 1990년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
1) 저장조10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199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1)이 가능하다면 저장조 10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