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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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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54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중단하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유류판매영위법인

○ 1987.03.05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잔액 555백만원발새이

○ 채무자가 재산은 저장조10기외에는 일체없으며

                       ->법적다툼이 있는중(소유권분쟁)

○ 1990년말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

 1) 저장조10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1990년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2) 1)이 가능하다면 저장조 10기의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