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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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등으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법인46012-1155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제공일로부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인 ○○(주)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비업무용 해당여부
○ 토지소유자 : 한정
○ 건물소유자 및 용도 : -한국○○ : 지하2층 ~ 지하4층 (변전소)
-○○(주) : 지하1층 ~ 지상15층 (사무실)
○ 임대차계약일 : 1991.02
○ 토지임대기간 : 건물준공일부터 30년간
-> 임대기간 종료시 건물철거 원상회복 반환
○ 임대료 - 건설기간 중 : 무상
- 건물 준공 후 : 공사지가의 3~5%
질의1) 건설기간 중 (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케하는 것이 부당행위에 계산의 부인대상인지의 여부와 해당되는 경우 기산일
질의2) 건축기간 중 동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3) 준공 후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3%이상 수령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질의4) 질의 2),3)의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