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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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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156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란 신 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장지원지를 생산하는 제조장과 티슈화장지를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함에 있어서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란 신공장에서 구공장의 생산품과 동일업종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시) 안에서 화장지, 티슈화장지(자체생산한 화장지 원지를 사용)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영위하고자 하는데 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이전후 공장)에서는 티슈화장지 제조업만을 개시하는 경우 조감법 제42조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1항 【지방이전】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