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 ○○연수원을 업무용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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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연수원을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법인46012-1158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질의>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수원으로
- 사용중인 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을 새로운 업무용토지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또는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5조 【조세감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