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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연수원을 업무용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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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연수원을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46012-1158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면제에 대한 질의>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수원으로

  - 사용중인 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을 새로운 업무용토지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 면제 또는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5조 【조세감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