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세법 위반에 따른 사용인의 벌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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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법 위반에 따른 사용인의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 시 이에 대한 소득처분방법법인46012-1170생산일자 1993.04.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종전 해석(법인22601-116, 1988.01.18)이 1992.10.28(법인22601-2305) 변경된 것으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1992.10.28)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6, 1988.01.18 ※ 법인22601-2305, 1992.10.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환경보전법 및 행정처분명령(조업중지)위반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각각 벌과금이 부과된 경우
->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 대표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실질적 소유자는 아님.
관세법 제181조 위반을 이유로 종업원(대표자포함) 개인에게 추징금이 부과굄
(법인이 대납할 예정임.)
*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 제137조의 면허
->물품수출입시 세관장 신고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함.
이 경우 소득처분 방법
* 개인 집행유예 : (물수 & 추징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