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 집권유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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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 집권유비 중 접대비조정명세서상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 여부법인46012-1198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신용카드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금융기관 등의 모직권유비등은 동법 제18조의2 제2항의 신용카드사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그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이 위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접대비로 보는 경우 모집권유비등의 지출액 중 신용카드사용액은 접대비로 보는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기본통칙 2-13-4...18의2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금융기관등이 모집권유비중 일정한도초과분은 접대비로 보게 되어있음.
-> 모집권유비(손금인정분+접대비로 보는 부분)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접대비조정명세서상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속에 포함하는지 여부(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4...1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