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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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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교환 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과 취득세 중과분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법인46012-1199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
회신
1.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기본통칙 7-2-6...59의2 참조) 이 경우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양도 토지 외에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분(동조 제1항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함)은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의 토지와 인접한 국가(우체국)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체신부의 협의하에 교환을 전제로한 과를 토지, 건물을 매입한 후 국가소유 토지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여부

 - 교환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 건물의 양도 가액 여부

 - 취득세 중과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중과분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