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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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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실적이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200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계열법인 상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계열 법인 상호간에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에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배당실적이 전혀 없는 결손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 동 주식을 무수익자산으로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