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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중 비업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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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 중 비업무용에 해당될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46012-1201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회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그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여부

- 건설관련차입금이자(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 2,100(A)

- 건설관련차입금이자 중 건설중공 후 남은 차입금이자 2,150(B)

- 용도가 불분명한 이자 2,250(C)

                                                        계 6,500(D)

-> 총지금이자6,500중 비업무용부동산관련차입금이자 2,300은 이미 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