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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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 액 처리 방법법인46012-1202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분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계산상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반 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감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과년도 감가상각비 412,366원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함.(전기손익수정손실 : 412,366원 , 감가상각충당금 :442,366원, 세무상손금부인액 : 176,862원, 당기손금산업액 : 235,504원)
질의1)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말제공품 및 제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익금산입하여야 할 경우 대상 금액 여부
- 412,366원인지, 235,504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