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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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가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의 면적법인46012-1203생산일자 1993.05.01.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안의 “방모사” 제조공정을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소모사”제조공장의 여유토지에 구공장과 동일한 종목인 “방모사”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1989.12.30 개정 대통령령 제12881호)의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은 새로 설치한 “방모사” 공장 및 기계장치 가액만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면적과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1991.11.27 개정 전에는 2년)이상 공장을 양도한 후 대체취득 해야하는 공장 및 기계장치라 함은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하는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용에 사용되는 모든 공장 및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여부>
[사례]
ㆍ 대도시 안에서 방모사공장을 운영하는 법인임.
ㆍ 1991.06월 지방에서 소모사공장을 준공, 사업개시함.
ㆍ 방모사제조 기계설비를 지방의 소모사공장으로 이전 하고
ㆍ 방모사공장을 양도할 경우(지방으로 이전 사업개시후 2년이내 양도예정)
[질의1]
면제세액계산시의 신공장가액 여부
갑설) 소모사와 방모사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므로 소모사공장 전체의 가액이다
을설) 서로 다른사업이므로 안분계산한다.
병설) 신공장은 구공장의 이전과는 무관하다.
[질의2]
조감법시행령 제55조의11(2년이상 계속가동 공장 양도시 감면)에 대체취득하는 고정자산 여부
갑설) 지방공장 전체의 업무용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이다.
을설) 방모사생산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