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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간 주식의 무상 양수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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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인간 주식의 무상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1211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잠식상태 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당해 특수 관계인의 연대채무를 추가 부담하는 등 당해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회신
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모든 주식을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당해 특수 관계인의 연대채무를 추가부담하거나 불량 채권을 양수하는 등 당해 인수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순자산가액에 ○○(자산총액<부채총액)인 다른법인의 주식100%를 무상으로 양수한후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 다른법인의 채부를 실질적으로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특수 관계인간 주식의 무상 양수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