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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 대리점 주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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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주에게 지급하는 공동사무실 지원금의 업무무관경비 여부
법인46012-1213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의2 규정에 의가 당해법인의 대리점은 지원하기 위해 공통 사무식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법인세법 20조(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동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원되는 아니하는 다른 대리점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리점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대리점주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심사, 보험금의 수납 및 상담과 사후관리등을 위하여

○ 공동사무실에 자원하는 법인명의의 임차보증금과 유지비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