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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수입을 위한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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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수입을 위한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적용 여부
법인46012-1214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써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1호의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지급이자액”에는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여 이미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법인이 공장 내 기존설비의 대체 취득 또는 종전부터 생산해오던 제품의 생산을 위한 추가설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증설ㆍ개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제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이 함께있는 경우

 1) 기계수입을 위한 외화특별자금중 분명한 차입금은 당해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로 직접 계상하고, 불분명 차입금을 따로 규칙 제12조 제3항의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위의 2가지 방법은 불가하고 전체차입금을 불분명한 차입금으로 보아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되, 전기 이전 준공된 고정 자산의 취득관련 지급이자는 제외하는지 여부

 3)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계상한 경우 무역금융등 용도가 분영한 차입금의 이자는 계상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증설󰡕의 범위, 기존 건물내에서 다음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1) 기존설비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기존설비를 철거하고 동종제품의 생산설비를 증설한 경우

 3) 하나의 설비로 여러 종류의 제품을 교대로 생산해 오던 중 특정제품의 판로가 확대되어 동 특정제품의 생산만을 위한 전용설비를 따로 설치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