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사업부문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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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사업부문을 이동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방법법인46012-1215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 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채용ㆍ퇴직 등의 인사체계 및 이에 따른 급여ㆍ퇴직금 지급체계 등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진출한 경우
1) 진출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
- 법입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2) 비영리사업의 사용인이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
- 비영리사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신할 것인지의 여부
3) 비영리사업으로 진출시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가중 퇴직금지급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