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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사업부문을 이동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처리방법
법인46012-1215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
회신
선교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서 동일 법인내의 비영리사업부분으로 전출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채용ㆍ퇴직 등의 인사체계 및 이에 따른 급여ㆍ퇴직금 지급체계 등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이 전혀 별개의 법인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이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진출한 경우

 1) 진출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

  - 법입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2) 비영리사업의 사용인이 수익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

  - 비영리사업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신할 것인지의 여부

 3) 비영리사업으로 진출시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가중 퇴직금지급액"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