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토지의 적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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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법인46012-1216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라 함은 위치ㆍ지목ㆍ규모등 유사한 여건의 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임대료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토지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 당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H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504평)중 1/3(168평)이 당 법인의 소유로 H법인에 임대하고 있음(지적공부상 대지구분 경계없음)
○ 주변의 대지임대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적정임대료 계상
적정임대료 = 당해토지,건물의 실제임대료 X
○ 상기토지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변의 대지임대료도 파악할 수 없음.
[ 질 의]
1) 상기 2의 산식중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하는지 여부
2) 동 토지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경우 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