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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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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법인46012-1220생산일자 1993.05.03.
AI 요약
요지
정치자금에 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바, 법인이 납입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후원인인 법인이 납입(기부)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라 함은 각 정당에 관계없이 법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범위>

 [사례]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여부

 [질의]

  손금산입한도액 1억인지, 2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등】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