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지상정착물 철거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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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지상정착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1231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회신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철거이전 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 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손익 계상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철거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마찰로 ○○시에서 철거이전 보상금 공탁함. 공탁일: 1991.10.24
○ 당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에 대한 재심사 이의제기
○ 이의 유보하면서 공탁 금 일부 수령: 1992.01.11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제기수용판정으로 보상금 추가 수령: 1992.08.20
○ 구 공장폐쇄 및 신축공장이전일: 1992.10.20
【질의】
상기의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수익귀속 사업연도
갑설) 철거이전보상금 공탁일 (1991.10.24)이 속한 1991사업연도
을설) 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최종판정결과 보상금 추가 수령일(1992.08.20)및 철거 이전일이 속한 1992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