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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공장 미가동시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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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으로 인한 공장 미가동시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법인46012-1232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휴업 또는 폐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니 아니하게 된 부동산을 위 규칙 동조 동항 동호의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니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로 소급하여 당해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이 공장을 임대한 일자, 그 공장의 직접가동내용(가동 일자 등), 공장양도일자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① ○○가공공장 (계속가동중)

② ○○염색공장--(임대)1년간-→특수관제법인--<1년임대후직영>-→지방이전

③ △△제직공장--1992.11.01(폐업)--싸이징공장(임대): 공장건물의 15%정도

                                  -제직공장 ┑

                                  - 창고 ㅣ 가동중단 및 미사용

                                  - 기숙사식당 ┚

                                  - 종업원체육시설(축구장) -미사용

                                    야적장ㆍ자가주차장 (야적장은 일부야적)

【질의】

 1)폐업으로 공장미가동시 비업무용 시점

 2)일정기간 업무용 인정시. 체육시설, 야적장, 자가주차장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지

 3) 임대용으로 공하는 부분의 비업무용 판단기준

 4) ○○염색공장의 경우 조감법 제42조에 의한 지방이전 감면혜택적용여부

    →3계회신으로 대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