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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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기장방법법인46012-1233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의2에 의거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상의 대출금이자수입ㆍ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나(기본통칙 2-1-14...8참조),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예시상의 매출액(보증수수료 등)과 공통익금(대출금이자 등)의 실제계상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시 시행령제14조제4항의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